무허가 건물 증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등 1266개소 적발

주유중인 모습 / ⓒ시사포커스DB
주유중인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전국 셀프주유소 10곳 중 3곳이 안전관리 등의 미흡으로 당국에 적발됐다.

18일 소방청은 최근 전국 4049개의 셀프주유소 전수조사 결과 1266개소에서 24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셀프주유소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주유소 직원만 주유기 등을 다루는 일반주유소와 달리 셀프주유소는 주유기 조작이 미숙한 일반인이 주유기를 다뤄 위험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검사반을 편성하여 불시에 소방검사를 진행한 결과 4049개소 중 1266개소에서 240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2479건의 조치를 했다. 

그 중 입건 44건, 과태료 57건, 행정명령 1,869건, 기관통보 8건을 조치했고, 소화기 미배치 등 경미한 사항 501건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또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소홀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는 모두 입건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방화담 일부 파손, 소화기 압력충전 불량 또는 방화문 파손 등의 경우는 행정명령 조치했다.

더불어 같은 날 소방청 한 관계자는 “셀프주유소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직접 위험물을 다루는 공간이므로 관리자는 주유기 조작 시 관리•감독과 주기적인 주유시설 안전점검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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