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 소지해도 처벌키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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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군인이 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하다 적발될 경우 계급이 강등되거나 낮아질 수 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및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 등 22일까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시의 제⋅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기본 강등)을 신설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 군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개정해, ‘음란 영상물을 이용하여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세분화하고, 기본 양정을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으로 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해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행위 항목으로 ‘음란 영상물 등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명시했다.

또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에서,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구체적 비행유형으로 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등을 신설키도 했다.

더불어 같은 날 국방부 한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군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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