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개월 간 보수 30% 상품권 받을 시 기존 보수 20% 가량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금일부터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8일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만1000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만9000원, 약 20%)를 상품권으로 지급받아 총 보수는 32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대상자 수 기준 50%)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사전에 수령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할 예정으로 우선 이날부터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이 지급한다.

다만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7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