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최지성, 김종중 구속영장 청구

지난달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지난달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둘러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합병을 진행,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고위급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26일과 29일에는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총 34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 3일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도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곧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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