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서 부의 결정
외부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권고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먼저 결정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볼 때 기소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시간을 부여하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해당 결정이 나오자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이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 판단을 내려도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2018년 1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은 8건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랐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합병을 진행,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검찰 기소 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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