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QLED TV’ 과장광고 ‘신고’
삼성전자 “근거 없는 비방이다” 맞불
결국 양사 신고 취하…심사절차 종료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삼성과 LG전자가 8K TV 화질을 놓고 시작된 비방전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번졌지만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소모적인 비방전이 종결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5일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광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하고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된 점을 감안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표광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LG전자에 맞서 신고 했다.
양측은 결국 상호 합의하에 신고를 취하하기로 지난주에 합의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7호 및 제46조 제1호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신고를 모두 취하한 점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7~2018년 영국·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 심의 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 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 ▲LG전자가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양 사는 상호 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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