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께 구속영장 기각…“구속할 필요성 없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합병을 진행다고 보고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고위급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26일과 29일에는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총 34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과 삼성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8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편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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