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0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한 번 구속 기로에 섰다.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합병을 진행,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고 보고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고위급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26일과 29일에는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총 34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은 전날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다.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은 호소문을 통해 “법원, 검찰 등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삼성은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는 것,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삼성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경영 정상화를 호소한 것은 그만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뜻이라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 역시 지난달 대국민 사과를 통해 “위기는 항상 우리 옆에 있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업의 규모로 보나 IT업의 특성으로 보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경영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절박한 위기의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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