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마무리하려던 검찰 고심 깊어질 것
-의무 아닌 '권고'...참고해 기소 여부 판단 예정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26일 권고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들은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회의를 이어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사포커스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사포커스DB

당초 오후 5시 50분께 결론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훌쩍 넘긴 오후 7시 40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회의는 심의위원 15명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사심의위는 “심의 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불기소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조만간 이 부회장 등의 사법 처리 방향과 수위 등을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검찰은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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