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업체 180만 장 적발...포장갈이 업체 2곳 '대외무역법' 위반 검찰 송치

마스크 수입 후 낱개포장시 원산지 허위표시한 제품 / ⓒ관세청
마스크 수입 후 낱개포장시 원산지 허위표시한 제품 / ⓒ관세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저가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관세청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 180만 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로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한 행위가 있었다.

이외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사례와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행위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외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더불어 같은 날 관세청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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