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 12개 차종 배출가스 조작 확인...닛산-포르쉐도 덜미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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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확인돼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서 판매한 경유 차량 12개 차종 3만 7,154대에서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날 이들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776억 원으로 앞서 디젤 게이트가 불거질 당시 아우디폭스마겐이 부과 받은 110억 원 대비 7배 수준이다.

일단 당국의 조사결과 벤츠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되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출가스 불법 조작 차량 일부 / ⓒ환경부
배출가스 불법 조작 차량 일부 / ⓒ환경부

벤츠 뿐 아니라 닛산과 포르쉐도 각각 1개 차종에서 조작이 확인됐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벤츠 3만 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 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벤츠에 776억 원, 닛산 9억 원, 포르쉐 1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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