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50% 이상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40여 개소 긴급감독 병행

?사진은 지난 달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현장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지난 달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현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노동부가 원청 시공사 등에 대한 특별감독을 2주간 실시한다.

6일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고 현장의 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서 원청 시공사 본사와 원청이 시공하고 있는 물류 냉동창고 건설 현장에 대해서 7일부터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 시공사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원청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체계나 현장 지원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이 시공 중인 다른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한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과 함께 마무리 공정에서 화재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감안 현재 노동부에 파악된 340여 개소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역시 약 5주간 긴급감독을 병행해서 실시한다.

특히 이날 박 실장은 “감독 대상 중에서 화재 폭발 위험이 높은 작업이 진행되는 건설 현장, 즉 공정률 50% 이상 공정이 진행되는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앞으로 한 달간 감독을 실시하고 50% 미만인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해서 필요한 시기에 50% 이상이 되면 필요한 시기에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달 29일 오후 1시 32분 이천시 소재 한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불이나 48명의 사상 피해가 나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곳은 일반 철골 샌드위치패널 3동이 신축 중인 건물로 지상 4층에서 화재가 처음으로 발생해 현재까지 사망 38명, 중상 8명, 경상 2명 등 총 48명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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