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가 CCTV 열람 요청해”…엄중 조사·처벌해야
해마로, “사실무근,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는 중”

지난 3월 2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이충수 부지회장.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조
지난 3월 2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이충수 부지회장.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조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와 노동조합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측이 직원을 감시했다며 지난 3일 ‘작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노조는, 이번에는 부당 노동행위를 이유로 경영진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조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모펀드 경영진이 지회 임원을 사찰에 가까운 감시를 하고, 부당함을 호소하자 대기발령을 내렸다며 노조탄압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경영진은 업무 고충을 토로하기 위해 찾은 노조 간부에게 즉시 대기발령을 내고 이튿날 사원증(출입패스)까지 빼앗았다. 노조 간부가 실무 미팅을 위해 한 매장을 찾았을 때는 그의 퇴장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돼야 할 CCTV를 근로자 감시 용도로 악용한 것은 물론 평소 눈엣가시이던 노조 간부를 의도적으로 사찰한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괘씸죄로 보이는 보복성 인사명령이라는 점에서 대기발령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해마로푸드서비스가 맥도날드 출신 인재를 영입한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맥도날드가 지난 2015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지탄 받았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맥도날드 주요 인사들이 사모펀드의 노동 적대적 입장과 결합해, 맘스터치 노사 관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을 제외한 개별 임금교섭 등을 규탄하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했으나 사측 입장 변화로 진정을 취하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것은 노조 지회 임원에 대항 감시와 부당한 대기발령 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금의 시기는 경제 위기와 고용위기에 직면해 노사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며 “사모투자펀드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의 분별없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사와 철저 수사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해마로푸드 진천 물류센터 전경.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
사진은 해마로푸드 진천 물류센터 전경.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

이에 대해 해마로푸드는 해당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기발령은 개인의 업무적인 사항과 관련된 것이지 노조 탄압 및 부당 노동행위는 아니라는 것.

해마로푸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CCTV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미 노조에 사실이 아님을 전달한 사안”이라며 “대기발령은 개인의 업무적인 사항이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인재들을 영입하는 중에 맥도날드 출신이 일부 포함됨 것이지 이들을 집중 영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마로푸드는 지난해 11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케이엘앤파트너스에 1937억 원에 매각됐다. 매각 당시 정현식 해마로푸드 전 회장은 노조에게 고용안정 및 처우 보장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노조 협상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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