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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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식품 유통기한을 조작해 판매한 업체를 포함해 12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해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 등이다.

특히 서울 소재 A업체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다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 변조 제품 45kg이 전량 압류됐고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 할 예정이다.

대전 소재 B사 역시 지난 2018년 6월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액상차’를 제조 판매하다고 다시 적발됐다.

더불어 같은 날 식약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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