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중단 과정 얼마나 개입했는지 보강조사 벌일 듯

지난 달 26일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조국 / ⓒ시사포커스DB
지난 달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조국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검찰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지 열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바 있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을 중단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부 혐의가 인정됨을 시사했다.

일단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보강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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