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에서 식품용도로 판매

하나마이가 수입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장갑. ⓒ식약처
하나마이가 수입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장갑. ⓒ식약처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수입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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