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미등록자 집중 단속...과태료 부과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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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2개월 동안 진행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이날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 군, 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 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소유자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분양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물 구매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 3월부터 의무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한다. 

더불어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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