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히 처벌할 필요 있지만...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고려" 집행유예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유천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천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추징금 14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 조처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집행유예로 선고됨에 따라 박유천은 곧바로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한편 앞서 박유천은 마약 의혹을 받고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부인해오다가 구속 사흘 만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마약 구매와 함께 투약한 혐의와 함께 자신의 손등에 있던 상처도 주삿바늘 자국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마약을 투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호기심에 하게 됐다”고 뒤늦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함께 전 여자친구와 투약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서 그는 경찰 조사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한 것과 관련해 “팬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두려웠다”며 “연예인인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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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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