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2건, 2018년 82건 올해만 벌써 33건 음주운항 적발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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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여름 행락철을 맞아 음주단속이 육지 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이뤄진다.

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은 2017년 122건, 2018년 82건, 올해 5월까지 33건을 적발했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2017년 16건, 2018년 10건 19년 5월 현재 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많은 주말인 6일 전국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최근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뒤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근절에 대해 사전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입항을 할 때나 조업을 하고 있을 때 해양경찰이 선장 등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기를 이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매달 1회 전국 단위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더불어 같은 날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항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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