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 당하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 / ⓒ시사포커스DB
문무일 검찰총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과거사위 진상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에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문 총장은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문 총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 들과 그 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다시 한번 고개 숙였다.

또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 용산참사 등 17개의 과거 사건 의혹을 조사하고, 8건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과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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