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처벌기준도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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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0.05%→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0.08% 이상일 경우 면회가 취소되며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음주기준 강화와 함께 경찰청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오는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특별음주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경찰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되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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