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핫라인 통해 내부직원의 제보 자체확인 뒤 공식 수사요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기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이에 공정위에 신고는 물론 검찰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입찰담합에 합의한 정황이 제보됐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원전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은 소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B중공업의 내부직원으로 지난해 2월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변압기 구매 입찰과정에서 있었던 B사와 C사의 담합 행위를 제보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두 업체에 각각 2,9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B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의 이번 제보내용을 살펴보면 B사는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 및 신고리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입찰이나 들러리입찰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입찰담합 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가했으며 한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 기업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대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거라 믿은 공익제보자의 제보 취지를 고려해 도 직접 신고와 수사의뢰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법령상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경기도에는 없어 증거자료를 취합 정리해 6월말쯤 공정위에 신고하는 한편,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7월초쯤 검찰에도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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