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안전관리 허술'

한빛원전 모습 / ⓒ뉴시스DB
한빛원전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난 5월 한빛 원전 1호기 수동정지된 것과 관련 원안위 조사결과 무자격자의 원전 운전, 작업자의 판단 착오 등 부실한 안전 관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오전 영광방사능방재센터(전남 영광군)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실시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에 따르면 특사단을 꾸려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 및 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즉시 수동정지를 해야 하나, 당시 근무자들은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한 상황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한수원측은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열출력이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이 아니라 2차측 열출력이라 주장해 왔으나, 2차측 열출력값도 5%를 초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법 위반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 

특히 약 13시간 동안 제어봉 시험을 진행하며 3개 근무조가 참여했으나,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하여야 하는 중요작업전회의는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했으며 한수원은 작업 오더 등 작성계회의 등을 일부 준수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해 수행함에도 반응도를 계산한 원자로차장은 기동경험이 처음이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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