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분만 섭취해도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절반 이상 초과

자료제공 /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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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최근 편의식을 지향하는 소비트렌드와 집밥 열풍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소스류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품에 다양한 조미료·장류 등이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나트륨 과다섭취가 우려되나 영양성분 의무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소스류 32개 제품(고기양념 8개, 찌개양념 8개, 기타양념 8개, 파스타소스 8개(국내 4개, 수입 4개)의 나트륨, 당류 함량,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나트륨은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식약처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mg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조사결과, 10개 제품은 1인분 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다.

제품군별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이 1370mg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찌개양념이 1056m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찌개, 양념고기 섭취 빈도가 높은 우리 국민의 식문화 특성을 감안하면 소스류를 통한 나트륨 과다 섭취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군에 한정하고 있어 소스류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32개 중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mg/100g으로 미표시한 19개 제품(2123mg/100g)의 61.5%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한 평균 당류 함량도 표시한 13개 제품(9.7g/100g)이 미표시한 19개 제품(16.3g/100g)의 59.5% 수준으로 낮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장균군, 타르색소 및 보존료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마련 및 1인분 중량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정보 확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을 권고 했으며,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에는 소스류 등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소스류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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