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서 NDMA 잠정 관리 기준 초과

사진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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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제지앙화하이社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품목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사르탄 내 NDMA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그동안 NDMA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시작으로 모든 발사르탄(52개사, 86개 품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자료 검토 및 수거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하화이社와 유사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발사르탄(24개사, 31개 품목)들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 결과 NDMA 잠정 관리 기준(0.3ppm)을 초과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약처는 하화이社와 제조공정이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발사르탄(31개사, 46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 및 수거·검사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은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됐고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완제의약품(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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