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1개 완제의약품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조치

사진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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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약처가 지난 6일 ‘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한 이후, 나머지 원료의약품 45개를 더 조사한 결과 2개 품목이 ‘NDMA’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페인 퀴미카 신테티카가 제조하여 팜스웰바이오가 수입한 1개 품목과 중국 지앙쑤종방이 제조한 명문제약의 1개 품목이 ‘NDMA’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NDMA’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으로 불리우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NDMA’가 기준 초과된 명문제약의 ‘발사닌정80밀리그램(발사르탄)’을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기준을 초과한 원인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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