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소, 향, 과당 등 첨가물을 넣어 과일 농축액으로 속여 제조?판매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 A업체(충남 천안 소재)는 2015년 1월~2018년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 상당(740톤)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를 검찰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조은푸드텍도 함께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식약처는 농축액 등 식품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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