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포함된 9월~10월, 피해구제 접수건수 증가

자료제공 / 소비자원, 공정위
자료제공 / 소비자원,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11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품목별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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