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 뒤 본격 단속 돌입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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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것으로 판단하고, 집중 단속에 착수한다.

28일 국토부, 노동부, 경찰청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4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했다.

이날 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부, 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를 우선 추진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같은날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先(선) 준법, 後(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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