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 연금 가입기간 합산…필리핀 연금 수령 길 열려

국민연금관리공단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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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국과 필리핀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달 1일자로 발효된다.

28일 복지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4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해당 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돼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필리핀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필리핀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해당 협정을 통해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고, 반환일시금 지급 규정이 명문화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한국은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다.

같은날 정부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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