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적기 공급과 품질‧안전 강화 위해 '공정·품질·속도' 중점

LH 사옥 CI 모습 / ⓒ시사포커스DB
LH 사옥 CI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되는 등 혁신이 본격화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는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또,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설계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되며, 과도한 참여제한을 완화해 우수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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