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률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건 진실 규명해 주길”
박주민 “대통령실 발표한 입장문에 2개의 허위 사실 담겨 있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사 독립 보장된 공수처법 위반한 것”
“대통령실이 매우 깊숙히 관여한 정황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

박주민(오른쪽 두번째)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일원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이종섭 호주대사 해외 도피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 / ⓒ뉴시스
박주민(오른쪽 두번째)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일원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이종섭 호주대사 해외 도피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22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과 출국 과정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물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전 장관 해외 도피와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공수처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출국을 허락했다고 적시한 이 사건 언론 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방금 공수처에 대통령 및 대통령 고발장을 접수하고 왔다”고 밝히면서 “고발 내용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배포”라고 거듭 피력했다.

이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2개의 허위 사실이 담겼다”며 “하나는 공수처도 이 전 장관 출국을 허락했다는 내용인데 공수처는 허락한 적 없다고 했고, 둘째는 대통령실이 고발 내용을 검토해 보니 이 전 장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타 기관이 고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독립 보장을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하거나 협의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고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 제기도 막혀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표명을 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 사건에 처음부터 그리고 매우 깊숙히 관여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건의 핵심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대사로 부임할 수 없다. 빨리 해임하거나 본인이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여러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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