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영덕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안내문.사진/영덕군
영덕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안내문.사진/영덕군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영덕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영덕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보증금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이다. 

자격 요건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다. 

1차와 달리 청약통장을 필수로 가입,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12회) 후에는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구비서류(홈페이지 참고)를 지참해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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