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저감시설, 방진벽, 방진망 등도 없이 보관

하천점용허가 현황판.사진/김진성 기자
하천점용허가 현황판.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대구 달성군 현풍읍 오산리의 임시야적장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토질오염과 지방하천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오산리(13-1번지) 임시야적장은 달성군 안전방제과 허가하고, 도시정비과장이 피허가자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곳곳에 폐 아스콘 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차수막 등의 시설물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사진/김진성 기자
곳곳에 폐 아스콘 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차수막 등의 시설물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사진/김진성 기자

이 곳은 인근 유가, 구지, 현풍의 오수관로 공사로 인해 나오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이다. 달성군에 따르면 25t 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할 만큼 모아 처리한다고 했다.

그러나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 전부터 건설폐기물 등이 보관돼 있으며 가까운 곳에는 지방하천까지 있지만 달성군의 안일한 관리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우려 및 비산먼지 발생은 물론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있어 주민들은 눈쌀을 찌푸리고 있다. 

게다가 폐기물 야적장 옆에는 케이트볼장과 페러그라이딩 착륙장이 존재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야적장의 방치로 인해 또 다른 야적 및 폐기물 방치까지 유도, 폐기물야적장 이전 등의 대책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현장에는 수십t의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 폐콘크리트가 섞여 있고 사토장까지 공동 운영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 되고 있지만 환경오염 저감시설인 방진벽, 방진망 등도 없이 보관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차수막 시설이 설치된 채 보관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폐기물 임시야적장은 폐기물 반입날짜, 수량(중량) 등을 기재한 임시야적장 표지판과 방진망, 방진벽을 설치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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