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목반 회원들에게 토양계량제 구입비 1억원 보조금 지원 나와
고발자 “신청자가 아닌 미신청자 70명에게까지 보조금 지급은 위법”주장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김진성 기자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대구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마늘 작목반에 토양계량제 구입 비용으로 보조금 1억 여원을 지급하면서 농가별 농업경영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논란이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농업기술센터는 관 내 각 읍·면 마늘 작목회의 노지채소 친환경 토양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양계량제 사업을 계획, 해당 읍·면 마늘 작목회 회원들에게 토양계량제를 지원했다.

이 사업에서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각 회원의 경영체 등록과 농지원부를 확인함은 물론 임대 농계약서와 경작사실 확인 후 지급해야 했으나 작목반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사업비 지급 매뉴얼에 따라 모든 수혜 회원들의 경작 사실(품목)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확인 절차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다.

작목반 A모씨가 미신청자 70명에게까지 부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며 담당자를 16일 고발했다. (고발장 일부/작목반 A모씨 제공)
작목반 A모씨가 미신청자 70명에게까지 부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며 담당자를 16일 고발했다. (고발장 일부/작목반 A모씨 제공)

작목반 회원에 의하면 이는 “신청자가 68명임에도 미신청자 70명을 포함해 총 138명에게 지급 했다”며 “담당공무원은 보조금 법령에 의해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을 종결시켜야 하나 무리하게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실제 경작 여부는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워 작목반에서 신청자를 넘기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관행이다”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작목반 A모씨는 이와 관련해  “분명한 보조금법 위반이 적용되는 것이며 두 달간 민원을 해결 할 수 있음에도 해결 없이 신청자 68명외에도 미신청자 70명에게도 지급하는 등 위법을 방조했다”면서 16일 관계공무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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