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아”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의료폐기물 1000여 t을 불법으로 방치한 고령 의료폐기물처리업체(주 아림환경)가 환경당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현석)는 주식회사 아림환경이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11일 확인했다.
주식회사 아림환경은 타 업체들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인수받지 않았음에도, 소각처리를 완료했다고 전자정보프로그램에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다른 장소에 의료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아림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까지 의료폐기물 1300여 t을 다른 장소에 의료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주식회사 아림환경에 대해 영업정지 10월을 처분, 아림은 ‘처분사유 부존재’, ‘처분대상 위반행위 오인’, ‘재량권 일탈과 남용’ 등으로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며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주식회사 아림환경과 운영자 등은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아림환경 운영자 김진희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림환경 이사 A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 아림환경에 대해선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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