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항소심, ‘원심 파기’ 형량·벌금 더 늘어나
아림환경반대 추진위원회, 주민들과 대치 상태

지난 19년 4월 고발된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 현장으로 발견된 격리의료 폐기물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률' 제2조 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한다.사진/김진성 기자
지난 19년 4월 고발된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 현장으로 발견된 격리의료 폐기물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률' 제2조 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임에도 감염확산 방지책도 없이 방치 보관되고 있었다..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23일,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에서 열렸던 고령군 주)아림환경과 대표 K씨, 이사 Y씨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에서 작년 12월의 원심이 파기돼 더 늘어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주)아림환경은 작년 12월 벌금 천만원, 대표K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했으며, 그 동안 공판기일을 2차례 연장했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 (주)아림환경은 벌금 2천만원, 대표 K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Y 이사는 벌금 7백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아림환경 반대추진위원회 정석원 위원장은 “아림환경은 낡은 소각로를 대체하며 증설을 한다는 것은 영업 이익을 취하기 위한 꼼수에 불가하다”면서 “그동안 위법을 수시로 자행하며 의료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해온 사람들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소각로 증설 반대 의사를 분명히 못 박았다.

한편, 그동안 아림환경과 그 대표는 공판기일을 늦춰 영업을 영위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으며, 현재 환경청에 새 소각로 증설을 신청한 상태로 아림환경반대 추진위원회는 물론 주민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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