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항소심, ‘원심 파기’ 형량·벌금 더 늘어나
아림환경반대 추진위원회, 주민들과 대치 상태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23일,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에서 열렸던 고령군 주)아림환경과 대표 K씨, 이사 Y씨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에서 작년 12월의 원심이 파기돼 더 늘어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주)아림환경은 작년 12월 벌금 천만원, 대표K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했으며, 그 동안 공판기일을 2차례 연장했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 (주)아림환경은 벌금 2천만원, 대표 K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Y 이사는 벌금 7백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아림환경 반대추진위원회 정석원 위원장은 “아림환경은 낡은 소각로를 대체하며 증설을 한다는 것은 영업 이익을 취하기 위한 꼼수에 불가하다”면서 “그동안 위법을 수시로 자행하며 의료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해온 사람들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소각로 증설 반대 의사를 분명히 못 박았다.
한편, 그동안 아림환경과 그 대표는 공판기일을 늦춰 영업을 영위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으며, 현재 환경청에 새 소각로 증설을 신청한 상태로 아림환경반대 추진위원회는 물론 주민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 고령군, 2024년도 ‘예산안 4407억원 편성’ 올해보다 2.25%↑
- 고령군, 생태계 회복위해 ‘2023년 다슬기 치패 방류행사’가져
- 고령군 난개발 대책위, ‘쌍림농협 불법성토 연류 의심자들’ 고발로 새 국면
- 고령군, ‘쌍림농협 불법 토석 유출’ 논란 현장 시끌
- 고령군, (사)고령군관광협의회의 ‘고령군 가야행 무사고 보도’ 사실과 달라
- 고령군, 부례관광단지 활성화 대책···‘120억 추가 투입’ 논란
- 고령군, 다산면 '축산물공판장 액화 암모니아 누출 사고'로 비상 대응
- 고령군 “봉수대 현대적 재해석”…주민들 “뭐 있는지도 모른다” 외면
- ‘혐오시설에 우리마을 지키자’…쌍림면, 개진면, 다산면 등 공동연대
- 쌍림면·고령군 대책위 “폐기물 소각장 꼭 막아야”…농작물 피해 우려
- 고령군민들 “매년 사람이 목숨을 잃는데”…‘군 행정’에 불만
- 고령군 폐기물처리업체, 환경당국에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패소
- 고령군,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종합대상’ 수상
- 이남철 군수 “달빛철도, 고령군 발전의 모멘텀 될 것” 환영
- 고령군 김명국 군의장,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김진성 기자
gebo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