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170억+α 추가 건축비가 소요된다는 ‘서한건설’ 손에 들어갔나?
한 대의원 “30년 내 청춘을 다 바친 상가에 손도 못 댈 지경에 참담할 뿐”
실무관계자 “출석자 중 과반 수 이상 찬성하면 통과.. 문제없다” 항변

28일 서문시장정비사업 대의원들이 제시한 시공자설명회 내용 및 가계약서(안) 업체별 주요 비교표에도 서한 건설과 나머지 업체들간의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며 대의원들의 주장에 무게가 더해졌다.사진/김진성 기자
28일 서문시장정비사업 대의원들이 제시한 시공자설명회 내용 및 가계약서(안) 업체별 주요 비교표에도 서한 건설과 나머지 업체들간의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며 대의원들의 주장에 무게가 더해졌다.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진성 기자] 대구 서문시장은 1922년에 개설된 이래 1952년 2월 24일 점포 4200개가 전소된 대화재를 시작으로 1960년, 1967년, 1975년에도 큰 화재가 발생했으며 2005년과 2016년 까지 무려 17회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전기 합선에 의한 사고다.

서문시장은 대권 주자들이 항상 방문해 대구의 시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대구의 대표적 시장이다.

이러한 서문시장이 화재사고 발생 7년만에 재개발 소식으로 4지구 상인들의 꿈이 부풀어 있는 가운데 공사업체 선정의 문제로 큰 혼란과 더불어 상인들 간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올해 1월 10일 나라장터에 처음 입찰을 공시 했으나 4차례 유찰돼 ‘2회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4항을 준용해 수의계약으로 전환, 지난 21일 1차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서한건설이 선정됐다.

문제는 4지구 대지지분이 1,2층 상가 소유주에만 있고, 3층상가 소유주에게는 없어 재 건축비의 상당부분을 3층점포 소유주가 지불해야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정작 소유주들은 지분이 없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시장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야 함에도 공사업체를 서한건설로 대의원회의에서 선정했음을 조합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대부분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이 과정에서 조합장이 상무의 실수로 입찰 보증금을 서한건설만 지불하도록 하고, 나머지 입찰회사는 입찰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를 해 170억+α 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서한건설을 공사업체로 선정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에 절차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정비사업조합원 운영자측은 “1월부터 4차례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전환 했으며 정관에 출석자 과반수이상 찬성한 의결로 문제가 없다”며 “진행하는데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 서한건설은 건실한 회사라 금액은 문제가 안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8차 회의에서 서한건설 참여에 찬성 20명 반대 46명의 결과가 분명히 있었으나 ‘눈 감고 손들기’로 찬반을 가려 그 후 서한건설을 입찰에 다시 참여시킴으로 ‘추정 분담금이 제일 높은’ 서한건설과의 계약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28일 만난 한 대의원은 본지 취재에 “그들은 법대로 선정했다고 하지만 분명한 오류가 있었으며 단지 건실한 업체라는 이유로 30년 내 청춘을 다 바친 상가에 손도 못 댈 지경이라는 것이 참담할 뿐이다”면서 “이제는 참지만은 않을 것이며 사실을 모르는 800명 상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펼치도록 할 것”이며,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한편 4개 회사의 각 입찰가는 서한건설 620억을 비롯 550억 2개회사 520억 1개회사 등 최고가 입찰과 70억의 차이가 나며, 계약 조건도 서한건설의 경우와 타 건설회사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대의원 총회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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