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천 부회장, 대구여자 JC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무효 확인 소송 원고 승소’ 판결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A 부회장이 대구여자 JC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대구서부 지방법원 전경 사진/김진성 기자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A 부회장이 대구여자 JC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대구서부 지방법원 전경 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대구시 구순천 한국지구특우회 부회장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여자제이씨특우회(이하 대구여자JC)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여자JC 측은 즉각 항소했다.

11일 시사포커스 취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A 부회장이 대구여자 JC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대구여자 JC 측은 구순천씨에 대한 제명 사유로 제32차 우정의 날 행사 통장을 개인명의 개설한 뒤 공금 유용 사유로 대구여자 JC 피고 품위 손상, 한국지구특우회 부회장 출마 방해 발언, 우정의 날 행사 이후 증빙서류 미지출에 따른 결산 방해 행위, 지구회원 직책 남용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법원은 구씨가 행사 당시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실제 대구지구 특우회 정기총회에서 결산내역을 보고해 승인을 받았으며, 지구회장 직책을 이용해 회원을 겁박하거나 명령조로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구여자JC 측이 원고의 제명 사유로 행사자금 유용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용 내역을 특정하지 않는 등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여자JC 측의 주장과 달리 구순천 부회장에 대한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도 않고, 일부의 경우 절차적 하자까지 있다”며 “원고인 구 부회장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제명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