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직후 2018년과 2019년 2년 간 약 30억 원의 수입"
"아파트 구입…증여세 납부하지 않은 탈루 의혹"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가의 수임료와 탈세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3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하였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자마자 돈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언론에 의해 보도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언론은 박성재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5년간 46억 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특히 퇴임 직후인 2018년과 2019년 2년 간 약 30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며, '전관예우'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하였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김상호 관동대 교수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의 생애소득은 15억 723만원이고,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14억 2681만원"이라며 "2019년 기준 일반 직장인의 평생 수입을 박성재 후보자는 1년 만에 벌어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1년 개업 변호사의 1년 수입인 1억 1,500만 원의 13배인 15억 원이라는 수치는 전관예우가 아니고서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렇게나 많은 수입을 올린 박성재 후보자는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언론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164㎡)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였다. 박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배우자 몫의 매입대금을 대납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탈루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성재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검찰 내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5년간 46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1억 2000만원 세금이 아까워 세금 탈루를 했다는 인사가 중앙지검의 조세사건 담당 부장검사직을 수행했다니 당혹스럽다"며 "심지어 박성재 후보자가 맡겠다는 직책은 이 나라의 '법무부장관'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성재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가의 수임료와 탈세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할 것"이라며 "본인부터 위법을 저지르면서 무슨 국가의 법을 다룬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달 23일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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