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발언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생활 안전·인권보호에 역점 두고 업무 추진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해외 선진 법제도를 연구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깊이 살펴보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 생활의 안전, 인권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박 후보자는 법무부 외청인 검찰과 관련해선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면서도 절제된 권한 행사를 통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으며 범죄 대응에 대해선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란 각오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원팀으로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국민 일상에까지 파고든 마약과 청소년 도박 등 각종 중독범죄에는 처벌 외에 치료 재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후보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법무행정 분야에 대해서도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의료체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외국인 근로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당하며 일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외국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는데, 다만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등기할 때 탈세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다. 10억이란 재산이 처 명의로 있는 거고 그걸 빼면 각 6억인데 정확하고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며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세법상 기준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논란이 없도록 꼼꼼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불찰을 인정했다.

이밖에 검찰 퇴직 후 5년여간 23억원 가량 올린 수익이 과하다는 지적엔 “사무장도 없이 변호사 규정 지켜가면서 열심히 했다”고 응수했으며 전관예우 아니냐는 의혹 제기엔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사건 수임이나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임이나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사건 수임 내역 공개 의향을 묻는 질문엔 “수임 내역은 의뢰인 내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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