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유통‧소비자원 자율 협약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 상품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행위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된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시 개정이 추진중이다.
10일 공정위는 제조업체들이 용량·성분 등 변경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실질 인상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정보 제공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관련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국소비자원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더니 작년 한해 동안 총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 사실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대책을 작년 12월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를 이행중이다.
우선 소비자원과 유통업체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 변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또 올해부터 소비자원 참가격을 개편해 조사 품목을 확대하고 정기적 용량 조사를 실시한다. 또 소비자단체를 통해 참가격 조사 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도 추진한다.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고 촘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개정 추진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 상품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했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시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또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한다. 의무 위반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1차 위반시 500만 원, 2차 위반시 1천만 원이다.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접적인 가격 인상과 달리, 용량‧성분 등 변경은 소비자에게 인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며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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