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AI·중동 사태 등, 물가 불안 요인 상존…민생 물가 안정 총력"

지난 14일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 관련 현장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재부
지난 14일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 관련 현장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재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의 경우 추세적인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상 여건 악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동 사태 등에 따른 유가 향배의 불확실성 상존 및 민생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사업자들이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 부총리는 "우선 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용량 변경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 규격,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 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통업체도 용량 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개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단위 과거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표지 의무자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하여 소비자가 쉽게 제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보 제공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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