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우리 국가 안보 위협하는 도발행위"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는 것과 관련해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20일 합참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수없이 위반해 왔으며, 작년에는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역대 최대 빈도로 발사했고 올해도 지금까지 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도 지금까지 2번 발사했으나 실패했고 이제 3차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남북 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합의를 체결해 왔으나 북한은 남북 간 합의들의 목적과 취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했다.
또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합의에 따라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그 합의를 스스로 위반했다"며 "뿐만 아니라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9.19 군사합의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행태는 합의 준수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이 같은 반복된 합의 위반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지금까지 인내하며 군사합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으나 이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해 왔다"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 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북한 정권은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만약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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