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가족, 실제 농사짓지 않고 직불금 수령
‘수령한 보조금만 자진 반납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군청 통보·경찰 수사 의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직불금 전액 환수처리, 최고 5배 제재 부과금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S 씨에 대해 ‘부정 수급 신고’가 접수되자 ‘자진 환수 확약서’를 받고 사건을 종결해 특정인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영양군은 지난 8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직불금 부정 수급 신고로 접수된 사건을 ‘수령한 보조금만 자진 반납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소재 농지(지목 답, 3622㎡)의 소유주 S 씨가 실재 경작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이 수령해야 하는 농업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음을 확인하고 처분행정관서인 영양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의 아버지로 알려진 S 씨는 포항시에 거주하면서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소재 농지를 친척이 벼농사를 짓게 하고 본인이 농사를 짓는다고 허위로 신고해 관련 법령을 위반해 직불금을 타간 셈이다.
농업직불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처리 되고 최고 5배의 제재부과금과 허위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것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영양읍 소재 한 농민은 “포항에서 수비면까지 승용차로 2시간 이상 거리이다”며 “현지 주민들도 수비면까지 가서 벼농사를 안 짓는다”며 “관외 거주자는 마을 이장을 포함해 3명의 주민이 경작확인을 해줘야하는데 친인척들이 조직적으로 서류를 조작했을 것이다” 말했다.
영양군청 관계자는 “S 씨가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환수금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다”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 수급한 240만 원만 환수조치 하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또 부정 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에 대해서는 “농관원과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면 추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자인 A 씨는 “손희권 도의원이 평소 예산 1원도 아껴 써야 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등 예산 관련 투명성을 강조해 왔다”며 “현직 도의원 가족의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기관과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에서 지난 5년간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348건에 추징금액은 1억 7388만 1000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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