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간편식 소비 증가로 영양성분 관리 필요성 따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식약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나트륨이나 당류 함량이 줄어든 식품 구분 범위가 확대된다.

25일 식약처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나트륨이나 당류를 줄인 제품 생산 확대와 ‘덜 짠’, ‘덜 단’ 제품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 한해 나트륨 함량 저감 제품 효시가 가능에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시중 유통 중인 김밥 등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 제조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 낮춘 제품의 경우 표시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간편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칼슘 등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021~2025) 목표 달성과 저감 제품 생산·유통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식약처는 내년 초 간장 등 장류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도 저감 효과, 업계의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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