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내년 3월까지 건기식 원료 허용 조속 완료”

오유경 식약처장은 세종시 소재 지에프퍼멘택을 방문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영양성분 확대 규제혁신과제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서다. ⓒ식약처
오유경 식약처장은 세종시 소재 지에프퍼멘택을 방문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영양성분 확대 규제혁신과제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서다. ⓒ식약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조만간 비타민 K2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될 전망이다. 비타민 K2 보충용 제품은 해외 직구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 등으로 허용되지 않아 생산 기술이 있어도 판매할 수 없어 업계로부터 허용 요구가 있어왔다.

15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세종시 소재 지에프퍼멘택을 방문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영양성분 확대 규제혁신과제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서다.

이날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비타민 K2를 신규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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