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칡 유전자 함유 건기식 또 적발…지난달에도 회수‧폐기
제품 모두 여성호르몬 관련된 내용 홍보, “건기식 인증 표시 강화 필요”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태국칡 유전자가 사용된 건강기능식품이 또 적발됐다. 이 제품은 모두 회수·폐기처분한다. 제품 수입·판매업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두 제품 모두 일본 오키나와에서 제조됐으며 비타민 B1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다.
2일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 유전자가 주식회사 오라의 오라퀸 골드와 B&SS(비엔에스)의 에스퀸 골드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태국칡(학명 : Pueraria mirifica)은 우리나라에서는 식용근거가 없고 여성호르몬 활성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지난달 11일 동우씨엠과 오드랩바이오 주식회사에서 수입한 우마레가와루도 같은 이유로 회수·폐기된바 있다. 이 제품의 제조원도 오키나와 소재 OFFICE DONG WOO GUSHIKAMI,YAESE FACTORY다. 식약처는 이 제품과 표시∙광고내용, 포장형태 등이 유사하여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3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태국칡을 제한적인 상황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일본 오키나와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식약처는 태국칡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 중이다.
오키나와 제조 태국칡 사용 건강기능식품에는 또 다른 공통점은 이를 판매하는 온라인 페이지에서는 주원료인 비타민B1의 기능성인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성분이라는 내용보다는 부원료인 칡의 에스트로겐 관련 내용을 부각해 홍보한다. 모두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또 이미 지난달 회수·폐기 처분이 내려진 우마레카와루는 위메프에서 버젓이 판매중(2023년 6월 2일 오전 10시 현재)이다.
비타민B1 함유 멀티비타민 제품과 오키나와 제조 비타민B1 만 들어간 제품의 가격차이는 많게는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강기능식품업계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졌지만 영양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후 부원료 등이 마치 효과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업체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불과 몇해전까지만해도 일부 방문판매기업들이 부원료를 홍보해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팔기도 했는데 자체정화를 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인증제도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