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U 보건당국과 수차례 소통하며 식품업계 애로사항 해소

유럽 수출 농심 해물탕면 발암물질 검출 때문에 시작된 EU의 한국산 라면 규제조치가 해제 됐다. 1년 6개월 만이다. ⓒ식약처
유럽 수출 농심 해물탕면 발암물질 검출 때문에 시작된 EU의 한국산 라면 규제조치가 해제 됐다. 1년 6개월 만이다. ⓒ식약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유럽 수출 농심 해물탕면 발암물질 검출 때문에 시작된 EU의 한국산 라면 규제조치가 해제 됐다. 1년 6개월 만이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EU로 수출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Ethylene oxide, 에틸렌 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가 해제된다. 이번 규제완화로 EO 검사와 제품보관 등에 사용되는 비용절감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고 추가적인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EU시장 판매 가능 기간이 확대되고 수출 업체에서는 1800만 달러 이상 수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대만과 태국 등에서는 EU의 EO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한국 라면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내 식품이 국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EU의 EO관리강화 조치는 지난 2021년 8월 EU로 수출되는 농심 해물탕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2월부터 EO관리강화 조치가 시행됐다.

이후 EU에서 한국산 라면 등 수출 시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우리 정부의 공식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왔다.

EU의 한국산 즉석면류 시장은 지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39.5%로 성장해왔으나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작년 수출액은 6천9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7% 성장에 그쳤다.

식약처는 국내 업체 애로사항 최소화를 위해 강화조치 시행일 연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작년 6월에는 강화조치 재검토 요청을 위해 EU 식품안전총국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작년 11월과 지난 4월엔 EU 보건식품안전총국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 설명 등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강화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EU 관리강화 품목 지정 후 해제가 18개월 만에 이뤄진 경우는 전체사례의 5.5% 수준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국내 식품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우리 정부가 적극 대응해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에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교역국과 견고한 협력체계 하에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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