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 등 3곳…김성만 등 7명 추가 제재

해당이미지는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참고용 이미지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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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을 이용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과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은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이다. 이번 제재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개는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한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동명기술무역회사다.

또,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한 금성학원은 북한 내 IT·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으로, 북한 IT 인력 및 해커 상당수가 동 학원 출신으로 그동안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김상만, 김기혁, 김성일, 전연근, 김효동, 유성혁, 윤성일 등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이들 IT 지부 책임자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하여 이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

이 중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동 회사 총책임자 김상만은 지난 4월 24일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을 지원한 심현섭 제재 이후 한 달 여 만에 재차 한미가 함께 사이버 분야 제재를 하는 것으로, 한미간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IT 인력을 파견하고 외화벌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과 소속 인력 뿐 아니라 인력 양성 기관,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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